"영업비밀 안줘?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기사등록 2024/10/02 12:00:00

최종수정 2024/10/02 14:44:16

카카오모빌, 영업비밀 요구…거부시 호출 차단

시장점유율 2020년 51%→2022년 79%로 증가

내부 문건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 차단"

관련 매출 1.4조…'중대한 위반행위' 부과율 5%

檢 고발 조치도…한기정 "반경쟁적 행위 제재"

[세종=뉴시스]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4.10.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4.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위원회가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거부한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의 카카오T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지난 2022년 기준 점유율 96%를 기록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4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인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는 제휴계약을 체결해도, 거부해도 모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핵심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가 시장점유율 9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가맹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가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자 우티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타다 소속 기사 아이디 771개에 대한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특히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차단으로 소속 가맹기사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아직까지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해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고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만 남은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일반호출을 차단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문건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율 5%를 적용했다. 관련 매출액은 지난 7월까지 약 1조4000억원 정도이다.

다만 심의 종료일인 지난달 25일까지의 매출액이 추가되면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들어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 성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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