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헤지 노력 의무 신설
2천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도입…투자대상 완화
개량운영형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까지 연장 허용
'2조'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30조원 가량 확대하고 착공 기간은 24개월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6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및 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의 3대 전략을 구축했다.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대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헤지 노력 의무 신설
2021~2022년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또 2022년12월31일 이전 최초 고시했으며 현재 협약이 체결돼있고 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상으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천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도입…투자대상 완화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400→100%)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는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대상의 경우 사회기반 시설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중을 100%에서 9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사 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타 자산투자도 자산의 10% 이내에서 제한적 허용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량운영형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까지 연장 허용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 및 새로운 대상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해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을 활성화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2조'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토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키며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 또는 월별로 변경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는 5년 원칙에서 자율로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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