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최저임금 제외' 반대 입장 밝혀
"월 238만원 줘도 말 많은데…싱가포르처럼 통제 안돼"
"어려움 충분히 공감하지만…쉽게 접근할 문제 아니다"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들의 임금과 관련해 "100만원만 주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보장받는다. 여기에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이용료가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원이다.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월 238만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 이용료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된다"며 "그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속속 다 관리를 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도 별로 없고, 있을 수도 없다"며 "지금도 벌써 2명이 이탈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이 더 높거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을 500만원 받아 200만원 이상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주고 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 정부가 합동으로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사사용인은 각 가정에서 1대 1로 고용하는 형태라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달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올 때는 100만원에 올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과연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지,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면서 "월 238만원을 줘도 임금이 적다, 체불이다 말이 많은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이를 통제할 행정이 되느냐 그 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 오 시장은 가사사용인으로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의 말을 주로 들을 것이고, 저는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본다"면서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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