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수대 그림' 유통에 통일부 "유엔제재·국내법 위반될 수도"

기사등록 2024/09/30 13:43:07

최종수정 2024/09/30 13:57:24

【고양=뉴시스】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걸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북한 노동당 직속 미술 단체인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국내 포털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데 대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자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에 따른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이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특정한 전제를 염두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임을 알고 북한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만수대창작사의 그림임)을 인지하고 개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십 년 전에 구매했고 우리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 "저촉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 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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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만수대 그림' 유통에 통일부 "유엔제재·국내법 위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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