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모 '매출 부풀리기' 최종 제재 수위 발표 예정
CEO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위 제재 확정 여부 주목
공정위, 카모 '콜 차단' 의혹 과징금 최대 350억원 전망
'콜 몰아주기' 이어 '차단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지 관심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고의적 분식회계, 택시 콜(호출) 차단 의혹과 관련한 정부 제재가 이 달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 구속·재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제재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위기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콜 차단 사건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 구속·재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제재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위기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콜 차단 사건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수위를 이달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며 회계처리를 위반해 왔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 회계처리 위반 지적을 인정해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고 봤다. 이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경영진 제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했다. 회계 감리 절차상 증선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은 3개월째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콜 차단 사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의혹도 받았다.
공정위는 올 초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는데 최대 과징금이 3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징금으로 확정할 경우 카카오 그룹사 중 역대 최대 액수가 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 제재에 따른 과징금으로 6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여기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회계 부정 의혹을 살피기 위해 최근 공정위와 금감원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서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형사 처벌 위기에도 놓였다.
양대 규제 당국의 제재 결과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에도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 김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공모·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여러 악재로 주가가 회복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 결과를 두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고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카카오 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정부의 의혹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강경 대응 시 다른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