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윤에 거부권 건의 예정
윤, 10월 4일 전 거부권 행사할듯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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