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3법' 당론 발의 보류…"김건희 특검 집중키로"
검사와 그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하는 법안도 내부 이견 팽팽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용' 법안 당론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구체적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적잖은 탓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 추진을 보류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패키지법인 '형사소송법·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당론 추진 문제를 놓고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론 발의를 목표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3법' 당론 발의 보류
검찰개혁3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공소청이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검찰 관련 법을 내면 마치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주력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다 줬더니 대통령 배우자 하나 기소 못하냐'는 비판이 나올 텐데 그 시점을 기다려보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범죄 공소시효 중지 법안도 내부 이견 팽팽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공무원이 가혹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소개했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법안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 당론 추진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법안 두개를 하나로 합쳐 보다 강화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재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가 쟁점이다.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의 직권남용죄까지 포함하자는 강경파와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하다는 온건파 간 입장 차가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입법 속도를 조절하되 이들 법안을 당론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 보류했을 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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