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가 쏘아올린 무료배달 논쟁…고객비용 부담은 누가

기사등록 2024/09/27 06:30:00

최종수정 2024/09/27 07:20:15

쿠팡이츠, '이중가격제' 원인… "고객배달비 업주 부담 때문"

요기요 "타사와 달리 모든 배달 유형에 고객배달비 지원"

배민·쿠팡이츠, 갈등 격화…"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배달앱 빅3(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이중가격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고객 무료배달비 부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요기요 라이트'는 경쟁 배달앱들이 일부 배달 유형에만 무료 배달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고객 배달비를 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요기요 라이트는' 요기요가 지난달 도입한 서비스로, 기본 중개 수수료는 9.7%다.

앞서 쿠팡이츠가 이중가격제의 원인을 "(자사가 아닌) 특정 업체에서 고객 무료배달비를 업주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배달앱 3사에서 고객 무료배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달앱 3사는 모두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을, 요기요는 '요기패스X' 구독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쿠팡이츠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민의 경우,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의 고객배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반면 주문중계만 하는 가게배달은 업주가 고객배달비를 부담하는 대신, 배민 측에서 한시적으로 2000원 지원금을 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자체배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

요기요의 경우, 요기패스X 가게를 대상으로 자체배달·가게배달 등 유형에 상관없이 고객 배달비를 요기요가 부담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부터 알뜰배달 배달비 무제한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유료화에 본격 돌입한다. 2024.09.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부터 알뜰배달 배달비 무제한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유료화에 본격 돌입한다. 2024.09.11. [email protected]

한편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근 이중가격제와 무료배달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자사 뉴스룸에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마치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은 고객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며 "업주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민은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중가격제'가 쏘아올린 무료배달 논쟁…고객비용 부담은 누가

기사등록 2024/09/27 06:30:00 최초수정 2024/09/27 07:20:1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