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317건…현장점검은 15건
최근 3년간 5029건 중 80건에 그쳐
여가부 "사안 중대하면 결정·실시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상반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비율은 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317건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이 중 1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기관장은 이를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된 사건의 피해 내용과 규모,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기관장인 경우, 또 사건 발생이 반복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2021년 7월~2024년 6월)으로 보면 공공부문에선 총 50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2021년 하반기 303건, 2022년 1307건, 지난해 210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여가부가 3년 간 현장점검에 나선 건수는 5029건 중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여가부 인력은 3년째 4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 측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한다"며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317건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이 중 1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기관장은 이를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된 사건의 피해 내용과 규모,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기관장인 경우, 또 사건 발생이 반복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2021년 7월~2024년 6월)으로 보면 공공부문에선 총 50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2021년 하반기 303건, 2022년 1307건, 지난해 210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여가부가 3년 간 현장점검에 나선 건수는 5029건 중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여가부 인력은 3년째 4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 측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한다"며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