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종부세 폐지 세법개정안 제외' 질의에 답변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검토는 하지만 말씀드릴 단계 아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며 "추가적인 미조정보다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내용이 왜 빠졌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부분"이라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조정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안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인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시급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상속세가 조금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상속세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이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