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준 보육과정 개정안 시안…26·27일 공청회
0~5세 교육과정 마련 이전 3~5세 과정과 차이 줄여
영역 체계 누리과정과 통일…0~1세·2세 구분은 유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2세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 체계가 3~5세 유치원 교육과정과 비슷해진다.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가 맡아 내놓은 첫 개정안이다. 0~5세 통합 과정 마련에 앞선 '징검다리'라는 설명이다.
24일 교육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과 만든 '표준 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시안)을 이같이 공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각각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표준 보육과정은 유·초·중·고 교육과정처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익힐 내용을 국가가 제시한 일종의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체계를 맞춘 게 특징이다.
현재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체계는 크게 '총론'과 '각론'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총론'은 각각 보육과 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성을 다루고, '각론'은 영유아가 익혀야 할 세부 '내용 요소'를 영역별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다만 각론의 구성 체계는 두 과정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보육과정 개정안은 이를 누리과정에 맞췄다.
보육과정은 각론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기본생활, 신체운동을 '신체운동·건강'으로 합쳐 영역 명칭과 개수를 누리과정과 통일했다.
세부 영역에서 0~1세와 2세를 구분해 내용 요소를 달리 제시한 틀은 유지했다. 정책연구진은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했다. 누리과정은 3~5세 연령 구분 없이 똑같은 내용 요소를 제시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영역마다 밝히던 '목표'만큼은 0~1세와 2세 연령 구분을 없애 하나로 기술했다.
예컨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0~2세 공히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고 적는 식이다. 현행 보육과정에는 0~1세는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2세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로 각각 달리 돼 있다.
내용 요소도 발달 연령에 따른 구분이 모호하면 문구를 통일했다. 한 예로 0~1세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강한 배변습관을 갖는다'로 고쳤고, 2세도 똑같은 요소를 뒀다. 배변 습관은 0~2세 전체에 걸쳐 갖춰진다는 게 연구진 판단이다.
'구별한다' 대신 '알아간다', '한다'를 '해본다' 등으로 바꾸는 등 교사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일부 손질했다.
향후 만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 교육과정' 마련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누리과정과 차이를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0~5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를 주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많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도 개정을 계기로 교사들을 돕는 연수와 컨설팅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행) '2019 개정 누리과정' 철학을 반영했다"며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 속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만 0~5세에게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른 차등 없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업무 전반을 넘겨 받았다. 당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만 0~5세 전체에 적용할 '영유아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국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보육과정)과 유아교육법(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나뉜 근거를 정비해야 만들 수 있다. 교육부는 그 전에 '징검다리' 격으로 복지부가 만들었던 표준 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7일 오후 3시 부산 동아대에서 각각 공청회를 갖고 개정안을 논의한다. 유튜브 '교육TV'에서 생중계한다.
이후 행정예고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 오는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가 끝나 새로운 보육과정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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