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지워줄테니 대가 달라" 메시지…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4/09/24 16:37:47

최종수정 2024/09/24 18:07:19

딥페이크 피해학생 부모에 '삭제대가 요구' 문자 발송

광주서 2건 신고…경찰 "조직 범행 가능성" 엄정 수사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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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녀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온라인 공간에서 지워주겠다며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명목 금품 요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 2건을 접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은 "누군가가 '미성년 자녀들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지워주겠다. 대가를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부모들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자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도용·합성한 음란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자신을 온라인 공간에서 원치 않는 정보나 게시물을 일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소개하며 대가에 대한 흥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부모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해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미성년 자녀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또는 입수,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군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또는 소지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금품 요구 문자메시지에 피해 학생들의 딥페이크 음란물도 있는 만큼, 일단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와 범죄 사실은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발송한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정확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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