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심평원 자료 분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사이 2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올해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은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일반의는 2.4% 줄었지만 전문의는 26.0% 증가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올해 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도 2019년 9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반면 국내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올해 5명으로 37.5% 줄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 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 면허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 149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1건을 승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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