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참석 여부 및 필버 논의"
민주 "공정·민생 바로 잡을 최우선 법안"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 같이 통보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지난 12일 법사위가 통과시켰던 3개 법안에 대해서 19일에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다"며 "(이들 법안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 경제 위기, 공정성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본회의를 추가했다"며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과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론 시작 24시간 후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는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의원들에게 22일까지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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