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와 지분차, 인수합병설은 어불성설"
"1대주주는 영풍, 2대주주가 최씨 일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일부에서 제기된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을 일축하고, 1대주주로서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 측 장씨 일가가 1대주주, 고려아연 측 최씨 일가가 2대주주로 양측은 기존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8일 "이번 공개매수는 명백하게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 놓고 보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M&A설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올 9월 기준 영풍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3.1%로 2대주주인 최씨 일가 지분율 15.6%에 비해 고려아연 지분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2대 주주인 최씨 일가와 우리 지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최대주주인 우리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것이 왜 의심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우리가 최대주주인데 어떻게 적대적 M&A 목적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경영의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독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명백한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는 입장이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는데, 정작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 주요주주라고 밝힌 적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한 주주권에 의거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 측 장씨 일가가 1대주주, 고려아연 측 최씨 일가가 2대주주로 양측은 기존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8일 "이번 공개매수는 명백하게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 놓고 보더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M&A설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올 9월 기준 영풍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3.1%로 2대주주인 최씨 일가 지분율 15.6%에 비해 고려아연 지분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2대 주주인 최씨 일가와 우리 지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최대주주인 우리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것이 왜 의심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우리가 최대주주인데 어떻게 적대적 M&A 목적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경영의 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독립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명백한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는 입장이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우호 지분이라면 최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는데, 정작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 주요주주라고 밝힌 적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한 주주권에 의거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