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 등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종이도면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전자평판과 드론 측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측량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11월4일까지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소프트웨어,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며 2008년에는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전자평판과 위성항법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GNSS), 지난해에는 드론을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으로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소프트웨어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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