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 만에 '상표공존동의제' 447건…성공적 안착

기사등록 2024/09/18 12:01:00

최종수정 2024/09/18 12:22:24

후출원상표도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

기업 간 활용 높아, 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대전=뉴시스] 상표공존동의서 접수 현황.(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상표공존동의서 접수 현황.(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상표공존동의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가능케 하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447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해당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 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키 위한 제도로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접수된 447건의 상표공존동의서에 대한 선·후출원 권리자 분석에선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에 따른 심사유형은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 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 및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개선, 출원인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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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만에 '상표공존동의제' 447건…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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