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상정되면 연내 처리 전망
또 다른 폐지조례, 집행정지돼 대법원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4000여명 주민발안으로 발의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교육위 심의를 앞뒀지만 안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열릴 교육위 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하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별도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서울교육청이 대법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고 대법이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대법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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