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공사 수의계약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
"감사원, 업체 이윤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해"
"절차상 미비점 점검 후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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