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들, 진상규명 기한 연장해야…'특별법' 개정 요구

기사등록 2024/09/12 12:03:33

최종수정 2024/09/12 16:26:24

유족회·기본소득당 등 기자회견 열어

"신고 접수 7465건 중 710건만 처리"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12일 오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유족회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와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09.12. 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12일 오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유족회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와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와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은 12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0월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나 현재 사건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것은 7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오는 10월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족회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지금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6755건의 진실이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된다"면서 "기존에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 더 많은 유족이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및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각성도 촉구했다. 또 '반란'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일부 역사 교과서의 왜곡 중단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서 여수 신월리에 주둔 중인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구례, 보성, 광양 등지에서 화재 및 민간인 학살 피해가 속출했다.

사건 이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으나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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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들, 진상규명 기한 연장해야…'특별법' 개정 요구

기사등록 2024/09/12 12:03:33 최초수정 2024/09/12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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