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대낮에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2시3분께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 도마삼거리에 진입하다,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에 눈에 띄어 발각됐다.
당시 경찰은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한 차량 명의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을 위해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은 A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더니 도주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순찰자로 달려간 경찰관은 빠른 속도로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씨가 신호위반을 비롯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자,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켰다.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202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로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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