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이라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이라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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