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8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4/09/05 16:57:22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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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3171건 약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감면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는 전국 은행 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통장,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있게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 개선과 환경 과학 기술 개발비 지원 등 환경 보전에 사용된다"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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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8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4/09/05 16:57: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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