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피해자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가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관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도 함께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면서 경찰에 A씨를 3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등 내용이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있던 A씨를 설득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경찰이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을 확인한 결과,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가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관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도 함께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면서 경찰에 A씨를 3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등 내용이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있던 A씨를 설득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경찰이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을 확인한 결과,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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