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6일간 모집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특허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험시공 지원제도는 총 54건의 국내 신기술 중 34건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2건은 준공, 7건은 착공, 8건은 설계 중(예정 2건), 나머지 17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해수부는 올해도 공모를 통해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에서부터 성능 검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지고, 해양수산 건설분야 기술의 전반적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험시공 지원제도는 총 54건의 국내 신기술 중 34건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2건은 준공, 7건은 착공, 8건은 설계 중(예정 2건), 나머지 17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해수부는 올해도 공모를 통해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에서부터 성능 검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지고, 해양수산 건설분야 기술의 전반적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