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유튜브 시청자를 주먹과 의자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0시26분께 인천 서구 한 주점에서 주먹과 의자 등으로 방송 시청자인 B(48)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발생한 B씨와의 폭행 사건,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0시26분께 인천 서구 한 주점에서 주먹과 의자 등으로 방송 시청자인 B(48)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발생한 B씨와의 폭행 사건,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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