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부지검 송치
지난 6일 사고 발생…24일 만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고 다음 날인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소환조사차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고 다음 날인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소환조사차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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