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역사적 사건…첫 시도후 19년만"
의협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추진…힘 모은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의사단체는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간호법은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여서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간호법은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여서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불법 의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모으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면서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허용된 간호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발생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있지도 않은 모호한 범위·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돼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게 된다"면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는 피할 수 없고,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불법 진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야당 역시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동조했다"면서 "의료계가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도 없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며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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