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미미…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
![[부산=뉴시스] 지난 2월께부터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지대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22/NISI20240422_0001532281_web.jpg?rnd=20240422134133)
[부산=뉴시스] 지난 2월께부터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지대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날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호법 강화에도…국내 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범죄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솜방망이 처벌 여전…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
검거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는 의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에게)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가해도 (처벌은) 벌금 200~300만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껏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벌법은 강화됐을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소장도 "최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해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법원 내부에도 동물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조했다.
"동물학대 막아야 인간 안녕도 지켜"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타깃으로 한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노인 등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 대한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는 존재를 잔인하게 다룸으로써 정복욕구를 갖기 때문에 언제든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소장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동물 자체에 대한 범죄, 학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 자체의 권리를 고려해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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