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법적책임 면제·손해배상 최고액 제한을"
"경기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14명 중 7명 사표내"
"사태 책임자 경질·증원규명·실효성있는 논의 장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응급 의료제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별 의료진이 엄중히 추궁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의료를 살리려면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게시된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응급실 진료 차질 현황을 알렸다.
목포한국병원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불가능, 담낭담관질환 불가능, 영유아 장중첩, 폐색 치료 불가능, 사지접합치료 불가능,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경기 남부의 간판 격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절반은 중환자로,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살릴 대책으로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또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를 갖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및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채 홍보이사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와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의 사과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 제도가 신설되면 환자·유가족의 법적 분쟁 절차 진행이 쉬워져 의료현장에서는 방어적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신 있는 적극적 의료 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 확대와 (가칭)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비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액 상향 조정과 형사 처벌 면제를 담은 법 제정 등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채 홍보이사는 "현재 3천만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분만 이외로 확대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는 "모든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환자 사망을 제외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의사들은 수용하기 어렵고 의료의 특성상 모든 진료과목이 위험성을 안고 있고, 예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미용·성형분야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채 홍보이사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즉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경질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시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는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해묵은 의료 난제들을 국민들을 위해 해결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이 요구들을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응급 의료제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별 의료진이 엄중히 추궁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의료를 살리려면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게시된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응급실 진료 차질 현황을 알렸다.
목포한국병원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불가능, 담낭담관질환 불가능, 영유아 장중첩, 폐색 치료 불가능, 사지접합치료 불가능,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채 홍보이사는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가장 뛰어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경기 남부의 간판 격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절반은 중환자로,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살릴 대책으로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제안했다.
또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를 갖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및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채 홍보이사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와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의 사과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대변인 제도가 신설되면 환자·유가족의 법적 분쟁 절차 진행이 쉬워져 의료현장에서는 방어적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신 있는 적극적 의료 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 확대와 (가칭)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비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액 상향 조정과 형사 처벌 면제를 담은 법 제정 등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채 홍보이사는 "현재 3천만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분만 이외로 확대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는 "모든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 적용 대상에서 환자 사망을 제외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의사들은 수용하기 어렵고 의료의 특성상 모든 진료과목이 위험성을 안고 있고, 예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미용·성형분야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채 홍보이사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즉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경질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주시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는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해묵은 의료 난제들을 국민들을 위해 해결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이 요구들을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