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신영대 의원 경선 도운 군산체육회 관계자 구속

기사등록 2024/08/22 16:07:03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혐의

휴대전화 100대 이용…여론조사 왜곡

[서울=뉴시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는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시 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비리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신 의원의 전 보조관 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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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신영대 의원 경선 도운 군산체육회 관계자 구속

기사등록 2024/08/22 16:07: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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