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한다고 대통령편인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 셀프 특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나"라며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최고위원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한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인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최고위원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한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두 대통령 편이라는 논리는 무슨 궤변인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도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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