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혈흔 묻혀 조작'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10월

기사등록 2024/08/20 11:46:31

최종수정 2024/08/20 13:30:52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직원이 추락사한 현장에 혈흔이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둬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사망사고 이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를 갖다두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해현장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는 점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에서 B씨는 안전모를 갖다두라고 한 것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지시를 받아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C씨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놓아 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0월14일에도 B씨와 공모해 C씨가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 간 입원했으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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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에 혈흔 묻혀 조작'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10월

기사등록 2024/08/20 11:46:31 최초수정 2024/08/20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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