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태아 화장됐다…화장 업체에 사산증명서 제출

기사등록 2024/08/19 10:03:50

최종수정 2024/08/19 10:07:45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 장사(葬事) 거쳐

사산 원인 기재된 증명서 필요…허위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한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의 병원장이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A병원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해 화장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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