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주관 올해 2분기(4~6월)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안산시의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찾아 우수사례로 평가한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선정됐다.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 처리 시 접수, 측량, 검사, 토지이동신청 등 4개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한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시는 지-패스에 더해 대부도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 1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