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병무청 당부
![[부산=뉴시스] 부산울산병무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4/NISI20240814_0001628901_web.jpg?rnd=20240814163226)
[부산=뉴시스] 부산울산병무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5세인 병역의무자(1999년생)는 생일과 관계없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부산・울산지역 국외여행 허가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2024년 2987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19건, 2023년에는 2537건에 비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외 여행 사유로는 단기여행 2294명, 유학 등 그 외 허가사유 596명, 국외이주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 여행 허가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산울산병무청에서는 국외 여행 허가제도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2000년생)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5년 1월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여름휴가기간 해외 여행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25세인 병역의무자(1999년생)는 생일과 관계없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부산・울산지역 국외여행 허가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2024년 2987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19건, 2023년에는 2537건에 비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외 여행 사유로는 단기여행 2294명, 유학 등 그 외 허가사유 596명, 국외이주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외 여행 허가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산울산병무청에서는 국외 여행 허가제도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2000년생)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5년 1월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울산병무청 관계자는 "여름휴가기간 해외 여행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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