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진압?…무분별한 '미인증 소화기' 판매 일제조사

기사등록 2024/08/11 12:00:00

최종수정 2024/08/11 21:06:53

소방청 "시중 소화기로 진압 불가…적응성 소화기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국민 혼란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없다.

특히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소화기 명칭에 마그네슘 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 및 제조 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해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에는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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