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기사등록 2024/08/05 17:01:23

경기도 최초…4개 언어 7종 서류 발급 가능

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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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기사등록 2024/08/05 17:01: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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