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동경찰서는 A(50)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지난 2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40분께 하동군 횡천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종 전과만 7건으로 지난해 8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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