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건해결 방식 비교평가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 개선 ↑
유사 분쟁 재발↓…이행도 원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사 모두 노동분쟁 해결 방식으로 '판정'보다 '화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해결 방식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분쟁에서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기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노동분쟁 심판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노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자 353명(50.3%), 사용자 349명(49.7%)가 참여했으며 화해, 판정으로 분류하면 화해 당사자는 348명(49.6%), 판정 당사자는 354명(50.4%)이었다.
설문 내용은 ▲판정내용 또는 화해 합의사항이 잘 이행됐는지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들이 관계는 어떤지 ▲사건 종결 이후 또다른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지 ▲판정과 화해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 등이다.
그 결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판정보다 화해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화해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이행이 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로 종결한 후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됐다는 응답은 92.2%로, 판정으로 종결했을 때 잘 이행됐다는 응답(53.2%)보다 약 2배 높았다.
화해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당사자 간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23.3%로, 판정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9.1%)보다 약 3배 높았다.
아울러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유사 분쟁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정 후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은 18.6%로 화해 후 다른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3.7%)보다 약 5배 많았다.
선호도도 화해가 앞섰다.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화해 선호 비율은 91.7%,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52.3%는 화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화해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는 신속성(56.6%)과 비용절감(19.8%)을 뽑았다.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경우 신속성(36%)과 관계 회복(28.1%)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판정에 비해서 척도에 따라 2~5배 높은 만큼, 대안적 분쟁해결(ADR)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해결 방식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분쟁에서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기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노동분쟁 심판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노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자 353명(50.3%), 사용자 349명(49.7%)가 참여했으며 화해, 판정으로 분류하면 화해 당사자는 348명(49.6%), 판정 당사자는 354명(50.4%)이었다.
설문 내용은 ▲판정내용 또는 화해 합의사항이 잘 이행됐는지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들이 관계는 어떤지 ▲사건 종결 이후 또다른 분쟁이 발생한 적 있는지 ▲판정과 화해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 등이다.
그 결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판정보다 화해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화해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이행이 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로 종결한 후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됐다는 응답은 92.2%로, 판정으로 종결했을 때 잘 이행됐다는 응답(53.2%)보다 약 2배 높았다.
화해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당사자 간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23.3%로, 판정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9.1%)보다 약 3배 높았다.
아울러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유사 분쟁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정 후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은 18.6%로 화해 후 다른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3.7%)보다 약 5배 많았다.
선호도도 화해가 앞섰다.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화해 선호 비율은 91.7%,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52.3%는 화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화해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는 신속성(56.6%)과 비용절감(19.8%)을 뽑았다.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경우 신속성(36%)과 관계 회복(28.1%)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판정에 비해서 척도에 따라 2~5배 높은 만큼, 대안적 분쟁해결(ADR)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