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태…근무 하루동안 무슨 위반했나"
"방통위 무력화 책임은 야당에…국민들이 심판"
"정쟁용 탄핵·특검 남발…대한민국 발목 잡아"
"당당히 헌재 심판…탄핵 악순환 끊겠단 결심"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탄핵'이라 규정하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고 따져 묻는 등 격앙된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 하더니 일주일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거 말고는 없다"며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야당이 탄핵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이원장 취임 사흘차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초유의 상황이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해 탄핵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종전 취임 후 최단기 탄핵 소추 기록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73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날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앞서 전날 자신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들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데는 MBC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이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 보면 될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