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차량 받고 난 뒤에야 '브레이크'"
"감속 예상하고 가드레일 받았다고 진술"
"차량 최고속도 시속 107㎞…인도 돌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모두가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사고차량 등의 증거물을 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고 시속 10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면서 "피의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브레이크 밟았던 기록은 없다"면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차씨는 주행 중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감속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제시한 이후에도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희생자 유가족 전원은 차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서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 측에게 수사 계획과 내용, 결과를 안내해 왔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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