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서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기계적 결함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한 달여간 수사해 온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 차모(68)씨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차량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의 증거물을 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류 서장은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 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차씨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타난 데 대해서도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앞서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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