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네요"…예비신랑의 고민

기사등록 2024/07/31 11:42:47

예비신부 "신혼집은 남자가, 여자는 혼수 준비"

그래픽=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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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구하는 가운데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이라는 예비 신부의 주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의 고민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매일 부동산을 전전하며 전셋집을 찾았다"며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집 문제로 인해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이어 "깡통 전세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간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고 털어놨다.

한편 예비 신부 B씨는 이런 A씨를 두고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간다고 전했다.

A씨는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예비 신부 B씨가 신혼집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해오고, 여자는 혼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에 A씨는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고 혼자 다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유럽 여행 준비로도 정신없는데, 전세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냐. 혼수 준비만 신경 쓰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대화 끝에 저도 화가 나서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내 돈"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결혼하면 모든 게 공동 소유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얘기를 꺼낸다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 질문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먼저 깡통전세에 대해 답했다.

깡통전세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의 문제로 압류 및 세금 체납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자체의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임 변호사는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비교해 80%이하여야 한다"며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한 전세가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대출이 있는지,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됐는지, 신탁등기가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깡통전세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 후 전세자금 재산 분할에 대해선 "전세자금은 특유재산이지만 이혼 시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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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네요"…예비신랑의 고민

기사등록 2024/07/31 11:42: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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