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통과…111시간 만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
민주 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처리 시도 예고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 악순환 우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로 촉발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111시간(5박 6일) 만인 30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어 여야 극한 대치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처럼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오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을 비롯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으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EBS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강제 종료됐고, 오전 9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됐다.
앞서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다.
EBS법이 통과되면서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당장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소모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 4법과 함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로 공전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법안 처리를 예고해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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