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뼈를 깎는 자구방안 실행 준비 돼있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양사가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를 밟게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8일 당사의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치를 했다"면서도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화했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다수의 구매회원들이 일시에 거래 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시스템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 취소 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며 "판매회원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는 채무자에게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주는 대신 법원의 관리·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다.
두 회사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소비자·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며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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