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복현, 다음달 운용업계 CEO들 만난다…증권사 이어 한달 만

기사등록 2024/07/28 14:00:00

최종수정 2024/07/28 14:06:51

금투세·밸류업 현안 청취 전망…업계 "펀드런 우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달 초 증권업계 수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달 만에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당시 간담회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밸류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업계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운용사 CEO들을 소집한 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복현 원장이 금융투자업계 CEO를 소집한 건 이달 3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증권사 CEO들은 내년 도입 기로에 선 금투세와 관련해 세금 납부의 불편, 원천 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 재원 감소,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 계산이 곤란한 점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운용업계도 그간 금투세 도입시 펀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해온 바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사모펀드 운용업계 우려를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외주식·채권·이외의 펀드·파생상품 등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글로벌 증시 활황과 금리 안정으로 개인이 보유한 펀드 중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해외주식 또는 채권형 펀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형 펀드 등을 대거 환매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가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당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운용사들에게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강조해왔다. 또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점유율을 둘러싸고 운용사 간 과잉 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사상품 쏠림 현상과 신상품 베끼기, 무리한 수수료 인하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ETF 실무 헤드들과 몇차례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등 정책 현안들과 관련해 운용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간담회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업계와의 만남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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