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로 표결…야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른바 '방송4법' 첫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방통위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강제 종결권'으로 대응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토론 종결 직후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국회는 방송4법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법·한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있는 주말동안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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