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송4법 2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최형두·김장겸, 필리버스터 2번 '투혼' 예정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금은 법사위 보류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한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속 의결이 보류돼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4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순서를 서로 조율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과방위원들이 차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이중 최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두 번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힐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 이날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촉구했다.
당시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날 법사위 의결이 보류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여당의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각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내일 아마 (본회의에) 못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국회법 제93조 2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는 25일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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