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기사등록 2024/07/26 14:50:04

[구미=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개표 작업.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구미=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개표 작업.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제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제2호는 1회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며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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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기사등록 2024/07/26 14:50: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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